연말정산 공제 간소화 자료 반영했을 때 38만원 납부였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간소화 자료 반영했을 때 38만원 납부였습니다.그러던 중 청약저축 넣었던 게 생각이 나 작년에 80만원 넣었던 것도 반영했습니다.반영해보니 33만원 납부던데이렇게 적게 공제가 되나요?80만원x40% = 32만원이면 6만원 납부가 돼야되는 거 아닌지

계산하신 32만 원은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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