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① 25년 1월 1일~ 25년 12월 28일까지 전세 거주 후, ② 25년 12월 29일 기준 등기 진행 매매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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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5년 1월 1일~ 25년 12월 28일까지 전세 거주 후, ② 25년 12월 29일 기준 등기 진행 매매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원세무회계 정길훈세무사입니다.
공제불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별도신고 시 반영해서 억지로 신고한다 하시더라도(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추후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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