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티비 파손 안녕하세요 50인치 삼성티비렌탈로 60개월해서

렌탈 티비 파손

안녕하세요 50인치 삼성티비렌탈로 60개월해서 3년 사용하고 이번에이사를 가게 되어 차로 옮겨서 가져와서 티비를 확인 해보니 액정안에 줄이 가고 있고 멍든것처럼 나와서 AS기사님 불러서 견적 받아보니깐 고치는것보다 새로 사는게 맞다고 하셔서 렌탈로 가져온거라서 60개월 종료 되면 소유권이 저앞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티비가 망가져서 새로 55인치를 주문 했습니다 거실에 75인치도 기존에 주문 했었고 안방용으로 50인치 볼려고 했었는데 액정이 파손이 나버려서 고치기 그렇다고 하셔서 그냥 새로 주문 했습니다 새로운 TV 설치해주는 배송기사님께 파손된 티비 드리고 처분 하는게 맞을까요? 저의 부주의라서 남은 2년동안 렌탈료 내고 끝낼려고 하는데 그러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파손된 TV는 렌탈 계약에 따라 고장 처리 방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장의 경우 구입한 곳에서 처리해주며, 배송기사님에게 파손된 TV를 넘기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렌탈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때까지 발생한 파손이 문제될 수 있으니, 렌탈 회사에 문의해 최종적인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렌탈료를 내면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최종 확인을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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